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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TMI] “전봇대에 차를 박았어요”.. 자손과 자상의 차이는? (영상)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6 09:04

수정 2019.03.16 09:04

단독 차량사고 났을 때 사고처리 요령 
자손, 자상.. "보상범위 달라"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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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가명)씨는 서울 상암에서 야근을 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상계동에 있는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눈이 침침해 손으로 비비다 그만 핸들 조작을 잘못하면서 골목길 전봇대를 박았다.
이 사고로 그는 갈비뼈에 금이 가면서 약 3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치료비 180여만원과 차량 수리비로 약 5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와 접촉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개 과실이 큰 가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 스스로 일으킨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신신체사고(이하 자손)‘와 ‘자동차상해 특약(자상)‘ 담보를 통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 상해 특약
운전자가 자동차 단독사고가 난 뒤 자기 신체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담보는 자손과 자상이다.

이름만 보면 다른 것 같아도 두 보험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신체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당초 우리나라 보험업계에는 보상한도 1억원까지되는 자손이 존재했다. 그러다 1999년 9월 1일 손해보험협회는 11개 손보사가 보험가입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 ‘플러스 자동차 보험’을 개발하고 금융감독원에 상품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탄생한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최고 2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한도 내에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상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지손의 경우 1인당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구분돼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했다.

즉, 자손은 운전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급수별 금액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자상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상실수익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상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승자에 한해서도 보상 범위에서 포함하고 시키므로, 자녀를 태운 운전자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최성욱 보험보상전문가는 “두 개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범위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자손 보다 자상이 좀 더 보장금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만큼 2~3만 원정도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금이 높은 만큼 보상 범위가 자상이 높지만, 만약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자손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상에 가입한 김씨는 전치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통원치료 이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180만원과 별도로,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으로 25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자손(보험가입금액 1500만원)에 가입돼 있었다면, 갈비뼈 1개 골절은 상해급수 9급에 해당하여, 급수별 금액한도인 140만원 한도 내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치료비 40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사고처리TMI'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사건을 주제로 사고처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나 과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독자 여러분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연을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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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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