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 국회 업무보고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경사노위 합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은 7.5%로, 중위소득 150% 이상(15.6%)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2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지난해 36.3%에서 올해는 42%로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 1분기에 36% 집행하고 상반기까지는 65% 집행해 고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이달 8일 기준으로 노동자 145만명을 대상으로 2072억원 집행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7.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감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특례 제외 사업장은 모두 1000곳으로, 노동자는 78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5인 이상 사업장 2436곳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전체 공휴일 18일 가운데 유급 약정휴일은 평균 13.2일, 무급 약정휴일은 평균 1.1일로 파악됐다. 공휴일 18일 중 평균 근로일수는 3.7일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606억∼7726억원으로 추산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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