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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신용카드 뒷면 서명 꼭 하세요! 카드분실·도난시 보상금액 달라져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7 16:33

수정 2019.03.17 16:33

#. A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분실 신고를 했다. 하지만 그 사이 100만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당황하기 쉽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장 먼저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추후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뒷면에 꼭 서명을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카드 분실·도난시 유의점과 피해예방법을 정리해봤다.

카드 발급시에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게 좋다. 부정사용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어서다.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된다.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로 카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도 피하는게 좋다.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한다. 만약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면 부정사용이 발생했더라도 본인이 일정부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사고에 대비해 이용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보다 빠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분실되거나 도난된 카드를 다시 찾았도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해 실시간 카드 승인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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