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7 16:48

수정 2019.03.17 16:48

명절에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정기성), 일률적(일률성), 고정적(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황모씨 등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근로자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로자 3명에게 각각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의정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 등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술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보수규정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2년 9월 2800만원~3500만원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정기성), 일률적(일률성), 고정적(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통상임금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과 달리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대법원은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한다면 해당 급여는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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