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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방송사고' 국방홍보원, 이번엔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제기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8 16:52

수정 2019.03.18 16:52

방송제작인원 63%가 비정규직
계약서 체결도 제각각
휴일근무 강요하고도 수당은 안 줘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이 잦은 방송사고로 방송 신뢰성 저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방홍보원측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날짜와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한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국방TV·라디오부의 경우, 올해 기준 공무원 62명과 비정규직 스태프 105명 등 167명이 근무 중이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전략실도 18명의 비정규직 스태프가 일하고 있다.

하지만 총 123명의 비정규직 스태프 중 72명(58.5%)이 실제 업무를 시작한 날짜와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한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지난해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비정규직 고용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자, 홍보원측은 부랴부랴 문화체육관광부 양식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시작일과 업무위탁계약체결 시점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경우는 그 기간이 무려 12년에 달했다. 한 스태프는 2006년 9월 실제 업무를 시작했지만 업무위탁계약체결일은 지난해 7월 경이었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 스태프 상당수가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해온 데다 노동강도 역시 정규직 직원과 유사했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주장이다.


일부 스태프의 경우 아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홍보원은 팀마다 프리랜서 계약을 각각 맺어왔고, 심지어 계약서 없이 근무한 스태프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프리랜서 약정서에는 '평일, 휴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있어, 대표적인 사용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평등 조항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한 노동 전문가는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에 있어 구두계약이 유효하지만, 홍보원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했다면 명백히 사용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A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홍보원과 맺은 프리랜서 약정서. 이 약정서 3조 2항에 따르면 프리랜서 스태프임에도 불구, 평일과 휴일에 관계 없이 제작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진=김주영 기자
A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홍보원과 맺은 프리랜서 약정서. 이 약정서 3조 2항에 따르면 프리랜서 스태프임에도 불구, 평일과 휴일에 관계 없이 제작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진=김주영 기자
스태프에 휴일 근무를 강요했지만,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혹도 제기됐다.

홍보원에서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로 수 년째 근무중인 A씨의 경우, 휴일근무와 초과근무를 해왔지만 관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A씨는 홍보원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휴일 및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다.


노동 전문가는 "홍보원의 비정규직 계약이 프리랜서이든 업무위탁계약 즉 도급이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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