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모델 A씨(26)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이 명백하고 구체성이 있다"며 "최씨는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는 A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작년 10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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