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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0 18:01

수정 2019.03.20 18:01

임대료상승률 年 5%미만 제한 등 區·지역상인단체 상생협약 체결
부산 해운대구의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르는 '해리단길'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들과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

해운대구는 해리단길발전협의회, 해리단길 임대인·임차인 대표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협약에는 5년 장기간 임대계약 시 건물주가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승률을 1년에 5%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생협약은 모두 17건 성사했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 대상에 해당 건물주를 추천하는 등 구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해리단길은 옛 동해남부선 뒤쪽 2만여㎡의 마을과 상권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철길 폐쇄 후 2015년부터 젊은 감각의 카페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서울 용산의 명소인 '경리단길'을 본 따 2017년부터 '해리단길'로 불리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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