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입건…경찰관은 거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씨(29)가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돼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된 게 없으나, 최씨가 음주운전 현장단속 경찰관에게 금품공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사항으로는 2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부분이 있다"며 "이는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계속 수사해서 밝힐 부분으로 당시 경찰관이 뇌물공여 의사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어 최씨를 입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최씨가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뇌물공여 의사를 받은 해당 경찰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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