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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티는 21일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씨티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신규투자로 인한 투자자산 등과 관련한 거래의 정당성 판단을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로 이를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에이씨티 관계자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인이 요구하는 최대한의 정보제공과 사실관계 설명 등을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며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재감사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 해 주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씨티는 감사인 측과 재감사 계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기반으로 이의신청을 조속한 시일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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