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70여명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에 따른 임금차이 지급을 문제삼았다. 파리크라상 측은 제빵사 측이 소취하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리크라상은 SPC그룹 계열사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제과제빵업체다.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변론에서 제빵사 측 변호인은 "(파리크라상이) 자회사 방식으로 직접고용하는 건 (합의가) 이행됐다"면서도 "원고(제빵사들) 측이 불법파견으로 인한 임금차이를 문제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리크라상이 (정규직과 임금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12월 제빵사들은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2017년 말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직접고용 의무이행과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 간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임금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파리크라상은 불법 파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지난해 1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양측은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민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빵사 측은 사측이 동종업무 동일임금 약속 등 몇가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유지했다. 제빵사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파리크라상 측 변호인은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고 근로계약을 했다"며 "파리크라상 측에서 매년 나가는 비용이 1년에 300~400억씩 나온다. 소취하 합의만 믿고 이행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제빵사 측은 "현재 양측이 교섭 중인 만큼 성사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교섭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5월3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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