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고처리TMI] 운전 중 날아온 돌멩이에 '쾅!'.. 사고처리 어떻게? (영상)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3 09:09

수정 2019.03.23 09:09

[사고처리TMI] 운전 중 날아온 돌멩이에 '쾅!'.. 사고처리 어떻게? (영상)





# 지난 2월 18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수성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작은 돌 10개가 날아와 아래에 있던 차량 4대가 찍히거나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가해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2명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초등생들이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하지 않았으며 그 부모들은 피해 차량 주인들에게 변상하기로 했다.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갑자기 돌에 맞아 ‘쾅’하는 소리가 났다면, 이것만큼 황당한 일도 없을 것이다. 또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차에서 내렸는데, 지붕이 긁히거나 찍혀있었다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화가 날 법하다.

지난 2월 실제 일어난 이 사건은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날아온 돌로 인해 대물 피해도 크지 않았다.
또한 경찰이 재빠르게 범인을 찾아내면서 그 부모로부터 변상을 약속받아 마무리됐다.

■ 차량 단독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차량 단독사고는 말 그대로 운전자의 과실이나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일로 인해 다른 자동차 없이 발생한 사고다.

그러나 위 사례와는 달리 만약 차량 손해를 입고도 범인을 잡아내지 못하거나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가해자 불명)에는 어찌 될까, 결국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와 ‘차량단독사고보장 특별약관’(이하 차특)에 가입됐다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차와 차특은 무엇이 다를까.

최성욱 보험보상전문가는 “자차와 차특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차는 충돌 대상이 다른 차량이어야 하며, 차특은 충돌 대상이 다른 물체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차량과 충돌하면 자차, 물체와 충돌하면 차특에 해당한다.

그는 이어 "자차는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지만, 차특은 자차를 가입한 경우에만 부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빗길이나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혹은 가로수 등에 충돌을 한 사고, 주차 중 주차장 기둥과 충돌을 한 사고, 장마철 침수 사고 등이 차특에 해당한다.

특히 차량 침수 사고는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그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로서 차량 안 실내 매트가 젖을 정도로 물이 차오른 경우에 상정한다. 그러나 문과 창문, 트렁크, 선루프 등이 열려 있어 이쪽으로 물이 들어왔다고 간주된 때는 소비자 과실로 보고 보상이 힘들다.

이렇듯 차특은 가해자 불명 사고나 단독사고 시에 차량 복원 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면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최성욱 보험보상전문가는 “만약 사고가 피보험자의 무과실로 판명이 되고 추후 가해자로부터 손해액 환수가 된다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또 가해자불명사고의 경우 일반 과실사고 보다 할증이 덜 오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 '사고처리TMI'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사건을 주제로 사고처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나 과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독자 여러분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연을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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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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