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서천 특화시장 식당가 일부 상인들이 군의 임대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2일 서천군에 따르면 서천 특화시장 먹거리동과 식당가 20개소에 대해 올해 공유재산 사용료 1년 분 2억84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사용료에 대해선 올해 12개월 분할 납부토록 했다.
서천읍 충절로 일원에 조성된 서천 특화시장은 연면적 6550㎡에 지상 2층 규모로 일반동, 수산동, 식당가, 채소동, 먹거리동을 갖추고 지난 2004년 9월 개장했다.
군은 특화시장 먹거리동과 식당가에 대해 업소당 최고가 공개 입찰로 1개소 당 최저 100여만 원에서 최대 4300여만 원의 시설사용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매년 12월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군 해당 부서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시설사용료 부담이 가중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7년 12월 2018년분 시장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올해 사용료는 지난 2월에서야 고지서를 발부했다. 또 내년 사용료는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올해만 3년분의 시설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처지다.
특화시장 식당가의 한 업소는 “1년 사용료가 4300만 원인데 올해 3년 분 1억 2900만 원을 내야 할 판”이라며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선 막무가내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업주들보고 죽으라는 것이냐”며 “업무 지체로 청구한 지난해 시설사용료를 원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천 특화시장 일부 상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해 지난 1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협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사용료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 인정한다”며 “사용료 분할 납부 협의 중에 상인들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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