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왕복 4차로 및 신호등 점멸신호 60㎞/h 이하 도로서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4 08:59

수정 2019.03.24 08:5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보행자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호등 점멸신호 운영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신호등 점멸신호를 왕복 4차로 및 제한속도 60㎞/h 이하 도로에서만 운영토록 하고, 운영 시간대도 밤 11시~오전 6시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로 단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요건도 기존 4건 이하에서 3건 이하로, 교통량도 시간당 600대 미만 도로에서 400대 미만으로 강화한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신호등 점멸신호는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전국 신호등 5만86개 중 41% 수준인 2만779개에서 운영되고 있다.

황색점멸은 주의진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하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점멸신호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비율은 3.1%로, 일반신호 운영 시(1.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억제를 위해 경찰청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국내 사고와 해외기준 사례 등을 연구한 결과, 5차로 이상 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상인 경우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교통량이 400대를 넘을 때 사고건수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조사 등 준비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선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교통량 기준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내년부터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우선에서 보행자우선의 안전중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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