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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등 유흥업소 21곳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2 17:28

수정 2019.03.22 17:31

명의위장 혐의 12곳 조세범칙 조사.. 처벌 염두에 둔 수사로 강제수색도
세무당국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신용카드 가맹을 위장한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은 또 이 가운데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 12곳은 조세범칙조사에 들어갔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나 특별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과거엔 '세무사찰'로 불렸다.

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 이들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를 등록한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제3자 명의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모텔 등 다른 업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의위장과 위장가맹점은 탈세를 위한 수입금액 분산 목적이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그러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했으며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 12곳에 대해 1차로 조사 착수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했다.

한때 세무사찰로 불렸던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나 특별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 한다. 시작부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것을 염두에 둔 조사라는 의미다.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무실, 영업소 등을 강제수색해 서류를 압수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탈세 추징과 별도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탈루한 개별소비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벌금), 과태료까지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세금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달 0.75%(연 9.0%)의 가산금(이자)이 5년 동안 추가로 붙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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