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혼낸 엄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며 엄마가 노트북을 빼앗자 나무 책꽃이와 드라이버로 수차례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에 조현병을 앓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은 유죄 의견을, 2명은 A씨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징역 8년과 징역 6년(각각 2명씩), 징역 7년(1명) 순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직계존속 살해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범행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지적장애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일부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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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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