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속옷 쇼핑몰 사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쇼핑몰이 여아를 모델로 쓰면서 성적 대상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속옷 모델관련하여 처벌규정과 촬영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 후 약 한 달이 지난 24일까지 동의자 4만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아동브라런닝사이트를 보다가 너무 황당해 글을 올렸다"며 "아동의 런닝을 홍보하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전신을 찍고 몸을 베베꼰 사진,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성상품화 한 사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러닝을 홍보하는데 왜 아이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또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가린 사진을 홍보 상세컷에 넣어야 하나"고 되물었다.
앞서 한 아동복 쇼핑몰은 속옷 모델을 한 여아에 대해 성상품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 쇼핑몰은 의류 이름에 '인형 같은 그녀랑 연애할까' '섹시 토끼의 오후' '갖고 싶은 그녀의 따스한 시간' 등 이름을 붙였다. 논란이 일자 쇼핑몰은 해당 상품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청원자는 "아동분야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필요하고 상품 홍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아동속옷 모델 사진이 아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홍보물, 사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절대 아이들은 성상품화되어선 안되고 저런 사진으로 상품이 홍보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 게시물의 목적은 상품홍보이고, 이런 것들이 자롯된지도 모르고 올렷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야 우리가 원하는 아동이 보호되는 나라, 성인지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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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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