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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12시간 탱크청소…실습생 숨지게 한 선장, 금고형

뉴스1

입력 2019.03.25 08:00

수정 2019.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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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장시간 일을 시켜 실습생을 숨지도록 한 화학물 운반선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은상)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1~7일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화학제품 운반선(1만9998톤급)에서 실습생 B씨(23)를 상대로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 규정을 무시한 채 장씨에게 하루 12시간씩 화물 탱크 청소 작업을 시켰다.

A씨는 당시 선박 에어컨이 고장나 무더위 속에서 일하던 선원 1명이 구토증세를 보이고, 1등 항해사로부터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선원들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선박 관리업체가 해경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보완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과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피해자가 근무 상황에 대해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어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맞서 검사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선장으로부터 인사고과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당심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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