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35세 이상 흡연 여성, 피임약 금지.. 부작용 보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6 09:42

수정 2019.03.26 09:42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경구피임약을 복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그 동안에는 피임약을 먹을 때 흡연을 삼가달라는 '권고' 수준이었으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투여 금기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조회는 내달 11일까지다.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데,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현저하게 커지는 데 따라 아예 금기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 시장 1∼3위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강 #여성 #흡연 #피임약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