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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양심불량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6 09:55

수정 2019.03.26 09:55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80곳의 미세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3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을 한 곳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4곳),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2곳) 등이다.

일부 업체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재·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골재판매소와 콘크리트 제조업체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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