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곳중 23곳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80곳의 미세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3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곳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4곳),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2곳) 등이다.
일부 업체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재·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골재판매소와 콘크리트 제조업체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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