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량식품 제조업체 62곳 적발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수개월 전 만든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속여 학교에 납품하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온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7일 특사경에 따르면 2월25일부터 3월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과자·캔디류·빵류 제조업체, 햄버거·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 업체 357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62개소에서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Δ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Δ위생적 취급 부 적정 10건 Δ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Δ영업허가 등 위반 6건 Δ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Δ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등이다.
의왕지역 한 업체는 2개월 전 만들어 놓은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했고, 남양주지역 업체는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1개월 연장해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피자를 판매하는 평택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샐러드,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했고, 고양지역 D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햄버거와 쿠키 등을 판매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과천지역 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오븐기, 하수 찌꺼기로 뒤덮인 배수시설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62개 업체 중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2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 수사 중 적발된 캔디 52㎏, 핫도그 123㎏ 등 570㎏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위생에 더욱 신경써야함에도 유명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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