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현금 집 안에 보관해야" 노인 속인 뒤 주거침입해 4천만원 챙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7 10:33

수정 2019.03.27 10:3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뒤 침입해 4천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중국인 A(30) 씨와 대만인 B(28) 씨를, 사기 등 혐의로 C(63·중국동포) 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성남시 중원구 소재 피해자 2명의 집에 침입해 냉장고 등에 넣어 둔 현금 3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전화로 "우체국 직원인데 계좌가 도용됐으니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인출해 집안 곳곳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준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환전책으로 A씨에게 건네받은 돈을 해외로 송금했다.


또 경찰은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가로챈 뒤 해외 송금을 위해 환전소를 찾은 C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주거침입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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