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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7 12:30

수정 2019.03.27 12:30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신고센터는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업종별 간담회 및 제도설명회 등 현장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 시정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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