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이혼을 앞두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여행을 갔다가 말다툼 끝에 아내의 머리를 양주병 등으로 내리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협의 이혼을 앞두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충남으로 여행을 갔다가 다음날 새벽까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짐을 챙겨 나가는 것에 격분해 양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돌로 아내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4일에도 집에서 아내가 청소를 하던 중 자신이 있는 안방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가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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