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왜 용돈 안 줘!" 20대 손자에 폭행당한 할머니, 법원에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7 20:02

수정 2019.03.27 20:02

"용돈 10만원 안 준다"며 수차례 걷어차여 팔 부러지는 등 전치 9주 진단받은 할머니
"어릴 적 머리 다쳐 가끔 이상증세보인다. 선처해달라"는 할머니 호소에 '집행유예'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친할머니를 폭행한 20대 손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할머니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 덕이다. / 사진=연합뉴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친할머니를 폭행한 20대 손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할머니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 덕이다. / 사진=연합뉴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친할머니를 폭행한 20대 손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할머니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 덕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할머니 B(75)씨를 “용돈 1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발로 수차례 걷어차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B씨는 A씨에게 걷어차여 팔 등이 부러져 전치 9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손자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쳐 가끔 이상행동을 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 2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부친을 폭행해 가정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떨어져 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용돈 #집행유예 #선처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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