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신고자를 매수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공연음란, 준강제추행,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48) 경정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께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 지방경찰청 계장급의 간부로 알려졌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행인 B(24)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A경정은 또 건설업자인 지인 C(39)씨를 시켜 B씨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B씨에게 300만 원을 주며 "음란행위와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C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고, 목격자 B씨는 약식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검찰 처분통지서를 토대로 A경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A경정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1일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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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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