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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등 16개 법안 본회의 통과...정경두 해임건의안 발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8 15:54

수정 2019.03.28 15:54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조두순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이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9.3.28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조두순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이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9.3.28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 등 비(非)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 규제 완화'의 일환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해 시장 출시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를 막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문희상 국회의장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문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중 정 장관이 북한의 서해 도발과 관련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지난 22일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 현직 의원과 자녀가 국회 본회의장을 동반 출석하는 모습은 한차례 연기됐다.

앞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 이후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을 위해 지난 26일 문 의장에게 본회의장 출석 허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려 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동반 출석이 미뤄졌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다음달 5일 동반 출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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