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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4월부터 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9 10:08

수정 2019.03.29 10:08

최대 1500만원 보상,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도 포함
【수원=장충식 기자】 4월부터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테러(유독화학물질 살포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도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공무원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수원시는 그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8년에는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가입 돼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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