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이버 범죄 막기 위한 정부.기업.개인 예방작업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2 10:59

수정 2019.04.02 10:59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안전계 권성현 팀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안전계 권성현 팀장

4차 산업혁명과 네트워크 중심의 초연결사회 등 사회 트렌드의 변화로 해가 갈수록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 발생 후 파급력이 커 피해차단이 힘든 사이버범죄 특성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등 정부차원의 제도 마련과 함께 기업, 국민 등 사회 전방위에서의 예방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4만9604건을 기록했다.

범죄 수단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밍(가짜 사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한 뒤 금융정보 탈취)과 스미싱(모바일 문자메시지 등 인터넷주소 클릭시 악성코드 설치) 범죄가 줄어든 대신 피싱(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내는 방식)범죄가 늘어났다.

이와 동시에 가상화폐 관련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도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 한 가지 범죄수법에 대해 대응하면 이미 새로운 다른 수법이 개발돼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과 기업, 경찰까지 사이버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개인 차원에서 경찰청이 개발한 ‘사이버캅’ 앱과 ‘폴-안티스파이’ 앱을 운영체제별 공식 스토어에서 설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앱과 ‘폴-안티스파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사이버캅 앱은 인터넷 사기, 랜섬웨어, 게임사기 등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폴-안티스파이 앱은 휴대폰에 설치된 스파이앱을 탐지, 삭제한다.

이외에도 PC와 휴대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주 업데이트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이메일 이용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곧바로 삭제하고,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악성메일도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권성현 팀장은 "메신저피싱의 경우 포털사이트 계정을 해킹해 피해자 주소록 상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사칭해 송금을 요구한다"면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개인 차원의 노력 이전에 기업에서 해킹에 대비한 보안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거래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경찰청의 사기피해신고 배너나 사기신고 계좌 및 전화번호 조회 위젯을 홈페이지 또는 앱에 삽입하고 있다. 가입단계에서부터 사기의심 전화번호를 등록한 사용자를 차단하는 등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예방할 수 없는 기술적 조치들도 강구해야 한다.

경찰청은 2000년부터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을 개최해 사이버범죄 사례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관계를 증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해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웹툰, 리플릿 등 홍보콘텐츠 제작,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등 경각심도 키우고 있다.


권 팀장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던 네트워크는 이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도 촘촘히 연결하고 있다"면서 "사이버범죄 예방이 더 이상 한 개인의 간단한 수칙 숙지만으로는 어려운 이 시점에, 이제는 개인, 기업, 경찰도 모두 연결되어 함께 힘을 모아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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