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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효행장려금 지급…효행도시 첫 단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1 11:07

수정 2019.04.01 11:07

양주시청.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사진제공=양주시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노년층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박혜련 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1일 “효행장려금 시행은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고,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전통의 효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효행도시 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만70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4대 이상이 양주시에 실제 생활하는 가구다.
다만 주부양자가 1년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양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을 거쳐 각 세대당 50만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효행장려금 신청은 연중 모집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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