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4개월 아기에 딱밤, 따귀 때린 ‘아이돌보미’.. 영아 폭행 논란(영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2 11:03

수정 2019.04.02 11:13

유튜브 '14개월 유아 폭행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상 화면 캡처
유튜브 '14개월 유아 폭행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상 화면 캡처

유튜브 '14개월 유아 폭행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상 화면 캡처
유튜브 '14개월 유아 폭행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상 화면 캡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돌보미로부터 아기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부부는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세히 남겼으며, 실제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며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들을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최근 정부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자신의 14개월 아이가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집에서 촬영된 CCTV를 공개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아이 돌보미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따귀를 때리고, 머리에 딱밤을 때리기도 했다. 영아는 두 돌까지 뇌성장의 2/3 정도가 진행되므로 두개골 골절 등을 매우 유의해야 한다.

이어 그는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학대 행위가 드러난 뒤 돌보미의 해명은 더욱 황당했다.

그는 “아이돌보미에게 사과문을 받았으나 돌보미는 (학대 행위가) 부부와 아이를 위해 그랬다”면서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6년의 노고는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월이라는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당사자로서 제도의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보완을 위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중 CCTV 설치만이라도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정부 지원금은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하고, 그렇다고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으며 어린이집이든 아이돌봄서비스든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 부부들이 제 주변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면서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불임 #저출산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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