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한 의원이 술집 여주인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입건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일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영주시의회 A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30분께 평소 자주가는 영주 시내 한 술집을 찾았다가 문이 닫혀있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여주인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자주 찾는 술집에 일행과 함께 갓는데 불이 꺼져 있어 술을 더 마시려고 부탁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며 "주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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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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