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탄력근무제 1년으로 늘어나면, 일자리 28.7만개 보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3 14:07

수정 2019.04.03 14:07

탄력근무제 도입 시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변화.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탄력근무제 도입 시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변화.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리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일자리가 약 29만개 늘어나고 임금소득도 4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도 약 7조5000억원 늘어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자리가 40만1000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일자리와 임금소득 감소폭이 11만4000개, 1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각각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28만7000개, 4조원씩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는 주 52시간을 통해 ‘일자리 쪼개기’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와 근로소득 모두 늘린다는 정부의 의도와 상반된 연구결과로 해석된다. 탄력근무제를 통해 초과근무를 유도하는 게 역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지갑을 채워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확대가 ‘노동수요’ 부문에도 활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과 기업 수는 각각 10조7000억원, 7만7000개 줄어든다. 그러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GDP 감소폭은 3조3000억원, 줄어드는 기업 수는 2만2000개로 적어진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왼쪽 일곱번째)과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왼쪽 여덟번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왼쪽 일곱번째)과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왼쪽 여덟번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 라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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