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중구 한 주점에서 여주인 B(50·여)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9시쯤에도 해당 주점을 찾아와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뒤, 2시간 30분 후 또다시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잠금장치를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때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며 주점 싱크대를 부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두 번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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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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