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 및 설비’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80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와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보조사업자 A씨(49)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B씨(50)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창원에 수산물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4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2012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도내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했다. A씨는 자부담금 4억100만원을 포함해 8억8100만원을 들여 수산물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는 실제 공사금액보다 2배 가까이 부풀려진 액수였다. A씨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시공업체 대표 B씨와 거짓 건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지인과 B씨에게 돈을 빌려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뒤 통장사본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을 속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운영비에 사용한다’면서 창원시청으로부터 건물담보 제공을 승인받은 후 수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했다. 결국 보조금으로 건축한 가공공장·사무실이 경매처분 되고 국고가 손실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보조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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