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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습기살균제 성분검출 '아이나비 차량용 공청기' 전량 리콜

뉴스1

입력 2019.04.05 11:09

수정 2019.04.05 15:39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I)© 뉴스1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I)©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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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CMIT·MIT 검출 발표 따른 조치…판매·증정품 2430대 리콜
팅크웨어 "깊이 반성하고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팅크웨어가 5일 차량용 공기청정기인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I)' 제품 전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하는 전체 수량은 판매제품 813대, 증정품 1617대다.

전날 소비자시민모임이 해당 제품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각각 39 ㎎/㎏, 12㎎/㎏ 검출됐다고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팅크웨어 측은 "2017년 11월부터 판매 또는 증정품으로 증정된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I)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판매시기와 관계없이 판매제품 전량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팅크웨어는 리콜조치가 5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구매처 및 고객센터, 직영 AS센터를 통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팅크웨어 측은 공지문을 통해 "임직원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객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소시모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차랑용 공기청정기 제품 중 절반 가까이가 공기청정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필터식·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포함되는 필터의 위해 물질 안전성(OIT·MIT·CMIT)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39 ㎎/㎏, 12㎎/㎏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성분은 필터 보존제로 사용됐다.

아이나비 아로미에어는 공기청정 성능 검사에서도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가 정한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 기준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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