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안 줘서'.. 70대 노모에 흉기 휘두른 조울증 아들 징역형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5 14:35

수정 2019.04.05 14:35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특수존속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께 A씨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어머니 B(77)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B씨의 집의 소파와 베개 등 가구 및 집기류를 훼손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A씨는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가정사에 관여하지 말라”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모 #흉기 #조울증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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