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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소명절차 왜?…車보험 추나요법 규제에 한의계 발끈

뉴스1

입력 2019.04.05 16:23

수정 2019.04.05 16:37

대한한의사협회© 뉴스1
대한한의사협회© 뉴스1

환자 복잡추나 치료 까다로워져…한의협 "고시개정 연기"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기준을 건강보험보다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해왔는데, 관례를 깨고 치료 소명절차 등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5일 한의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연간 20회로 제한하고,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을 제외한 질환으로 복잡추나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치료 소명절차를 밟도록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고시 개정안은 4월 중 행정예고될 전망이다.


추나요법 횟수를 연간 20회로 제한하는 것은 건강보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지만, 복잡추나의 치료 소명절차는 국토부가 새로 마련한 규제안이다. 치료 소명절차는 한의사가 복잡추나를 사례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미리 받도록 한 내용이다. 이 규정이 생기면 환자들이 복잡추나 치료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게 한의계 입장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치료법이다. 난이도에 따라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어서는 강한 충격을 줘 환자를 치료한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교통사고 피해자들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을 오랫동안 치료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환자들이 까다로운 소명 절차를 밟으면서 추나요법 치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부터 국토부가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환자들 진료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관련 기구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4월8일부터 시행된다.

한의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해온 손해보험업계 의중이 이번 고시 개편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만5307원 단일가로 책정돼 있지만, 8일부터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1.5~1.7배가량 상승해 비용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진호 부회장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추나요법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부가 고시 개정을 미룬 뒤 건강보험 적용 사례를 검토해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추나요법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없어 기준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환자 진료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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