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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 산불 피해 주민 건강보험료 등 의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6 19:18

수정 2019.04.06 19:18

정부, "강원 산불 피해 주민 건강보험료 등 의료 지원"


강원도 산불피해 발생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의료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성군·속초시·강 릉시·동해시·인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건보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을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걷지 않는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준다.


이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소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타버려 없을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병·의원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 공무원·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화통역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협력해 의료지원과 일반의약품·틀니 등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의견을 계속 듣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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