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인한 지원금액은 수질검사 수수료 26만7700원의 20%인 5만3540원이다.
단, 미신고 관정, 생활용수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재검사 수수료는 제외된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음용지하수는 관련법에 따라 2~3년마다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돼 있어, 농촌지역의 가계 부담, 고령화로 인한 검사기한 경과, 먹는 물 수질악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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