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감자들에 불법 성기변형시술한 '구치소 허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8 10:33

수정 2019.04.08 10:33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성기변형시술을 한 50대 남성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성기변형시술을 한 50대 남성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성기변형시술을 한 50대 남성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초부터 8월 13일에 이르기까지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 B씨 등 총 5명의 재소자들에게 6차례의 성기변형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옷 수선 용도 등으로 지급된 바늘과 속옷 고무줄 등을 이용해 재소자들에게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술은 재소자들의 성기에 바늘로 구멍 3개를 뚫은 뒤 속옷 고무줄을 구멍에 넣어 묶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6일까지 구치소에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구치소 허준’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술로 인해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치소 #시술 #징역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