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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 냈다간 인생 송두리째 날린다…처벌 만만찮아

뉴스1

입력 2019.04.08 14:42

수정 2019.04.08 15:19

최근 동해안 대형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새삼 재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7시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주유소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뉴스1
최근 동해안 대형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새삼 재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7시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주유소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뉴스1

산림청 "형사처벌 외 민사상 배상 등 책임 막중"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동해안 대형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새삼 재부각되고 있다.

특히 징역 10월형에 더해 8000만원의 배상금 청구로까지 이어진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경우 실화자 책임의 막중함을 알리는 사건이기에 충분하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다.

이중 2016년 4월 6일 발생해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원인 쓰레기 소각)의 가해자 방모씨(68)는 당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89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당시 집근처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산으로 넘어가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

근처에서 굴삭작업을 하던 기사가 현장을 목격, 119에 화재 신고를 하면서 방씨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그해 4월 14일 중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신문을 벌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방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방씨는 그해 9월 2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야 만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구체적 손해액을 보면 입목피해액 3390만원, 진화인건비 3534만, 헬기항공유 964만원, 개인피해액 199만원 등이다. 5.8ha 산림에 대해 소방인력 109명이 27.5시간 노동을 한 인건비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당시 60대 후반의 노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여생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렇게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31일에도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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