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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허위진술시 벌칙-자료제출 지연시 징계"..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8 17:25

수정 2019.04.08 17:26

정용기 "허위진술시 벌칙-자료제출 지연시 징계"..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이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벌칙을 내리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시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후보자의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을 기존 5년에서 10년 단위로 늘리도록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8일 대표발의한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참여했다.

한국당 측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후보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 논란을 비롯,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임명 논란으로 청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기간을 상임위 인사청문회는 현 15일에서 20일로,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숙려기간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을 현 10일 이내에서 10일 이후 20일 이내로 변경토록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며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며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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