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 혐의로 檢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9 13:43

수정 2019.04.09 13:4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을 통해 "여성이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4월과 다음해 3월 윤씨의 별장 등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여성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검찰과거사위는 일단 성접대 의혹을 제외하고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만 수사를 권고한 상태다.


다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된 윤씨와 내연녀 사이 쌍방 고소 사건에 무고 정황에 있는지는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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