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도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 법인수준 엄격한 규제 불필요"
"국내 리츠(REITs)는 2001년 시작돼 부동산펀드(2005년)보다 역사가 길지만 현재 시장 규모는 적다.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김대형 한국리츠협회 회장(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은 9일 서울 역삼동 협회 본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리츠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토부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 혹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상품을 뜻한다. 부동산펀드와 유사하며 공모리츠의 경우 개인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과거에는 사모 리츠 시장만 활성화 됐으나 최근들어 개인 공모 리츠 시장도 커지고 있다.
김대형 회장은 "3월말 현재 리츠 총 자산이 43조원,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는 15조원 정도"라며 "순자산 기준 8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비해 미미하다"고 말했다.
리츠는 투자처가 부동산인 금융상품이라 현재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2중 규제 영역에 속한다. 금융위원회는 리츠를 글로벌 사업으로 보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반면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 리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부동산 펀드의 경우 주식회사, 신탁형 회사, 유한회사, 대출형 등 다양한 사업 형태가 가능하지만 리츠는 주식회사형만 가능하다. 주식회사 형태로만 리츠 설립이 가능해 일반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금산법, 금융업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리츠도 하나의 상품인 만큼 주식회사(법인) 수준의 규제가 아닌 하나의 상품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신탁형 리츠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부동산 펀도는 81조원 중에 53%(43조원)가 해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리츠는 99%가 국내 시장에 있다"며 "재임기간 동안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포럼 등 유관단체와 호주 부동산 협회, 미국 리츠협회, 싱가폴, 일본 등 리츠선진국과 교류를 강화해 개방적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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