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국 국적인 대상 신종 범행, 전국 최초 발생에 경찰 적극 수사대응.
【홍천=서정욱 기자】10일 홍천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4일 오전, 홍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A(40.여성)씨에게 전화를 해 중국 공안을 사칭하여 신분증 도용을 빌미로 22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내 거주 중국 국적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며, 범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중국 공안이라 소개하면서, “당신의 중국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이 중국 북경에서 잡혔으니 당신도 죄인이다. 나중에 중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경기도 시흥에 있는 환전소에서 중국 농업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해라”라며 피해자를 속인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가 중국 국적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국내인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도 개인 정보를 습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향후 같은 수법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사계 등 관계기관과 협조,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대상으로도 지속.집중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