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단둥신문망과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채권인들이 제출한 단둥항그룹에 대한 중정(기업회생절차에 해당) 신청안을 받아들이고, 단둥시 정부의 청산 관련 조직을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단둥항그룹의 금융채무액은 400억 위안(약 6조7900억원)을 넘는다.
또 지난해 말까지 만기 도래 채권 가운데 갚지 못한 공개시장채권 규모가 54억 위안(약 9166억원)이고, 25억5000만 위안(약 4328억원)의 채무는 2021년 만기가 돌아온다.
석탄·철광석 등 북한산 지하자원을 중국으로 수송하는 단둥항그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물동량이 급감해 2017년 10월말 10억 위안(약 1697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바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