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펫보험 활성화, 진료비 표준화 선행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0 18:05

수정 2019.04.10 18:05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다.

특히 펫보험 시장은 진료비 표준화, 등록활성화 등 인프라 조성이 안돼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의사법·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다면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 총 57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전년대비 각각 6.3%,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 관련 피해내용 231건에서 진료비 과다청구 상담건수는 89건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주로 진료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요금청구를 하거나 최초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피해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펫보험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다 보니 보험사의 펫보험 손해율은 급증했고, 2010년 이후 대다수 보험사들이 펫보험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펫보험 시장은 약 10억원, 펫보험 가입률은 약 0.2%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의 경우 펫보험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망으로 활용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2017년 기준 스웨덴의 펫보험 가입률은 약 40%, 영국이 약 20%에 달한다.
펫보험 시중규모는 영국이 약 1조5000억원, 스웨덴이 약 4000억원이었다. 보험업계는 향후 수의사법·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및 등록활성화 등 인프라가 조성될 시 소비자 니즈(보장범위 확대, 보험료 인하 등)에 부합하는 상품 개선·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강석진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고지(게시)' 등을 포함해 7개 법안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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