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원주경찰서, 골목길 통행 차량에 고의로 손목 부딪친 후, 현금 갈취 4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1 10:07

수정 2019.04.11 10:07

【원주=서정욱 기자】11일 원주경찰서는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을 요구,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 A(41)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거하였다 고 밝혔다.

11일 원주경찰서는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을 요구,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 A(41)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거하였다 고 밝혔다.
11일 원주경찰서는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을 요구,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 A(41)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거하였다 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지난 6일 오전 9시 40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다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자료를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하였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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