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무역보험공사는 강원도 특별재난지역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피해 복구를 위해 무역보험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우선 무역부험공사는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에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대출한도를 신규·증액시 기업별 최대 1.5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시 신용조사 보고서도 5회 무료로 제공한다.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기간도 단축(2개월→1개월)한다.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 70~80%을 선지급한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강원지사에 민원 접수와 무역보험 지원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서울 본사 중소·중견사업실에는 산불 피해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꾸렸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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